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정보에 대한접근 보장이 필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와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 되었거나 취득한다양한 정보들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업무수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사전에 차 단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국민의 신뢰
1)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 범위
①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②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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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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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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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결과통지 |
- 공개 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방법,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ㆍ절차 명시 |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제3자의 경우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합니다.
- 이의신청의 기재사항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정보공개결정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에게 통지함.
(단 부득이 한 사유시 7일이내에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ㆍ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ㆍ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
ㆍ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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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과장 |
라경미 |
340-0700 |
정보공개 담당자 |
주무관 |
문명준 |
340-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