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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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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1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하루 최고 14시간.

 

point2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학교의 시설이나 급식 등 교육여건은 안전한지, 많은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point3학교정보공시제도는바로 학부모님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학교 및 교육 전반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point4학교정보공시제도를통해 파악된 개별 학교의 정확한 데이터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며 나아가 교육복지를 실현 시킬 수 있습니다.

 

point6학교정보공시제도는 2008년12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int7공시주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유치원 제외, 분교장은 본교와 분리하여 공시)이며 정시(매년 2월, 4월, 5월, 9월, 11월) 및 수시공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