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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과정안내

메인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과정안내


민원처리과정안내

가. 구비서류(공통)

구비서류(공통)
신청인 구비서류

본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대리인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성인

-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각각) - 위임장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제3자 방문시

  - 신분증(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대리인 각각)

  - 위임장(위임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나. 즉시민원

1) 민원실 즉시 민원
- 민원실 즉시 민원은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제적증명서, 검정고시합격·성적·과목합격증명서 등
민원실 즉시 민원

 

 

2) 주관과 경유 즉시 민원
- 주관과 경유 즉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확인·대조·결재 후 민원실에서 발급(실적증명서, 수상확인원 등)
주관과 경유 즉시 민원

 

 

다. 유기한 민원

- 2일 이상 처리기간이 정해져있는 민원(유기한 민원) 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 해당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기한(편람 각란 참조)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진정, 질의, 인·허가, 승인 등)
유기한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