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마당

교육환경보호구역

메인페이지 정보마당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에서는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 심의신청을 통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합니다.
  • 군민 여러분께서는 위 지역 및 건물에서 아래의 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행정과(☎340-0756)에 문의하여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아려드리니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아울러 학생들의 교육에 보다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규정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민원업무 처리 기간
  • 15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로 환산)
정화구역의 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정문, 후문, 기타)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부지경계에서 사방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가장 근거리로 측정함)
심의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 범례- X절대적 금지시설, △상대적 금지시설, ○금지규정 적용제외
  • 심의대상 업종
    구 분 초ㆍ중ㆍ고교 유치원ㆍ대학교
    법률 업종

    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200m)

    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200m)

     

    9

    1호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①항】

    ×

    ×

    ×

    ×

    2호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 제①항】

    ×

    ×

    ×

    ×

    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24조】

    ×

    ×

    ×

    ×

    4호

    분뇨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11호】

    ×

    ×

    ×

    ×

    5호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악취방지법 제7조】

    ×

    ×

    ×

    ×

    6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제21조】 

    ×

    ×

    ×

    ×

    7호

    폐기물 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

    ×

    ×

    ×

    8호

    가축사체 등 소각·매몰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①항, 제20조 제①항, 제23조 제①항, 제33조 제①항】 

    ×

    ×

    ×

    ×

    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 제9호

    ×

    ×

    ×

    ×

    10호

    도축업 시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 제①항 제1호】

    ×

    ×

    ×

    ×

    11호

    가축시장

    【축산법 제34조 제①항】

    ×

    ×

    ×

    ×

    12호

    제한상영관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

    ×

    ×

    ×

    ×

    13호

    전화방, 화상방, 성기구 취급업소, 키스방, 립까페, 전립선 마사지, 성인PC방, 휴게텔 등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9) 및 나목7)

    ×

    ×

    ×

    ×

    14호

    고압·도시·액화석유가스 제조, 충전 및 저장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호】

    ×

    ×

    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장소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

    ×

    16호

    총포·화약류 제조 및 저장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17호

    감염병 격리소·요양소·진료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7조 제①항 제2호】

    ×

    ×

    18호

    담배자판기

    【담배사업법】

    ×

    19호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제8호】

    ×

    20호

    전체이용가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다목】

    ×

    ×

    (대학○)

    (대학○)

    21호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초교○)

    (초교○)

    22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주장 및 장외매장

    【한국마사회법제4조, 제6조제2항 / 경륜·경정법제5조】

    ×

    ×

    23호

    사행행위영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①항 제2호】

    ×

    ×

    24호

    노래연습장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

    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가목, 라목】

    ×

    26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제①항 제3호】

    ×

    ×

    27호

    숙박·호텔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2호 / 관광진흥법 제3조 제①항 제2호 가목】

    ×

    ×

    28호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⑤호 나목 6)】

    ×

    29호

    사고대비 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

처리흐름도
  • ①민원인 신청 ⇒ ②민원서류 접수검토 ⇒ ③현장확인 관련기관 검토 ⇒ ④보호위원회 소집 및 개최 ⇒ ⑤심의결과 처리 ⇒ ⑥민원 통보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신청서 1부(교육지원청에서 교부)
  • 건축물 대장(건출물 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설계 도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주변약도(본인이 작성)
유의사항
  • 영업허가와 관련한 사항(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은 횡성군청에 문의하여 처리합니다.
  • 만화가게 등 자유업종에 대해서도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등) 등록 전 해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포 및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시설 설치 또는 건출신축(용도변경)등을 시행하기 이전에 미리 심의를 거쳐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동일 건물 내 학원, 독서실 교습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합니다.
  • 상기 내용 이외에 궁금한 사항(보호구역 저촉여부 사전 열람가능)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교지원담당 부서로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바람.(☎340-0756)
  • 보호구역내 저촉여부 확인 인터넷 주소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 서비스(http://cuz.schoolkee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