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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절차
가.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
1) 전출 상담 및 전출 확인(재적학교,임의절차) : 특정 형식 없음
2) 전입학신청서 제출 : 하단에 서식 별첨(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
3) 전입학동의 : 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편)입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전입학서류 송부의뢰(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 : 전입편입재입복학생관리
- 전입생 자료 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
5) 전출수속(원재적학교) : 전출관리 - 전출생자료 송부
6) 전입학수속(전입학교) : 전입학교에서 전입생 학적 반영
나. 중퇴학생의 재(편)입학 절차
1)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제출,원재적학교)→학교장의 허가(원재적학교)→재입학 수속
2) 편입학 : 편입학 신청(편입학원서 제출, 편입학 지원학교)→학교장의 허가(편입학 지원학교)→편입학 수속(편입학 수속은 9. 가. 3)~5)전입학 절차에 준함)
다. 귀국학생 및 북학이탈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
편입학신청→편입학 학교장 허가→편입학 수속(편입학 희망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
가. 공통 기본서류
1) 재·전·편입학 지원서 1부(서식1)
2) 재학증명서 1부
3)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4)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 증빙 자료(봉사활동 확인서,병결확인서 사본,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서류)
5) 건강기록부 원본
6) 전가족,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미제출) 또는 전입신고확인서 1부
가)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제외
나) 부모가 불가피하게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합)
-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 나. 국가유공자 자녀 : 강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확인서 1부
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입학
1) 전·편입학 의뢰서(학교장)1부
2) 관련 증빙자료(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상담기록부,담임의견서 등)1부
3) 보호자 1인 및 학생의 동의서 1부
라. 동시행령 제 75조 해당자 해당 서류 : 하단의 별지2(구비서류목록)참조
[편입학 신청서(서식4),국내 거주사실 확인서(서식5)]
  • 마. 군인(군속) 자녀 : 재직증명서 1부
  • 바. 북한이탈주민 자녀 : 북한이탈 주민자녀 확인서 1부,학력인정 신청서(서식6) 1부
  • 사. 수몰지역 이주 학생 : 수몰지역 이주대상자 증명서(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