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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편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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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편입학절차

귀국자 편입학 절차

Ⅰ. 학력 및 학년인정
  • ①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② 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를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③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④해당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을 이수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
Ⅱ.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1.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①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②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2. 외국학교 인정
①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②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Ⅲ. 대상자
1.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와 일반귀국자의 구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2조 제3항 해당자)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와 일반귀국자의 구분
대상 구분 자격요건

특례편입학

제1호 해당자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학생(제2호다목)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

일반 편입학

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

2. 특례 편입학 관련 재학기간
① 해외에서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연속하여 2년이상 재학한 경우에 고입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②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의 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③ 고입 특례 편입학은 외국에서 중학교 과정(7~9학년)중 일부가 포함되어야 함
④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임
⑤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 편입학 대상자가 아님
3. 일반 편입학 관련 재학기간
① 특례 편입학 대상자 자격 기준에 미달된 자로 외국의 학교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재학 후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일반 편입학을 허용함
- 대입특례 자격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학에 직접 문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화 : 02)6393-5200 / 홈페이지 : www.kcue.or.kr
  • ※ 대입특례입학은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는 동일국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하되, 부모 거주국의 지역,종교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제3국에서 재학한 자 및 재외동포 자녀는 예외로 인정
4. 기간 산정 기준
기준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거주기간

특정 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의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날로부터 재외국민의 등록이 만료된 날까지의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출입국 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①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기간 ②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③ 기간의 계산은 역년(Calender year)을 원칙으로 하되, 선의의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 특례입학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학년(Academic year)을 제한적으로 적용

Ⅳ. 재·편입학 절차
  1. 신청인(입학신청)
  2. 희망학교(서류심사)
  3. 해당학교(등록)
Ⅴ. 구비서류
1. 특례대상자
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다.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모,학생 각1부,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함)
라.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것,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1부
바. 입학신청서(사진1매),(교육청 및 학교에 비치된 서식이나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해도됨)
사.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아.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 관리 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인,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자.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2. 일반귀국자
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나.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다.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 학생(입국일자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함-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등에서 발행)
라. 주민등록등본(귀국 일자 이후 발행된 것,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마. 입학신청서
바.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 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사. 국내거소 사실 증명서(출입국 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 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 서류(출입국 사실 증명서, 외국인 등록등본,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발행처
관할 연락처
기관명 관할구역 전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강릉시,삼척시,태백시,정성군,속초시,양양군,고성군,철원군 제외)

T.033-244-7351 F.033-244-735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고성출장소

고성터미널 남북왕래 출입국 심사전담

T.033-680-510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강릉시,삼척시,태백시,정선군

T.033-535-572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속초출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양양군,고성군

T.033-636-8613

구비서류목록
구비서류목록
해당자별/구비서류 제82조 제3항 제75조 비고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제2호나목) 외국인학생(제2호다목) 북한이탈 주민의자녀(제3호) 일반 편입학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학생

외국학교재학증명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외국학교전학년성정증명서

 

재학학년,재학기간명시 대사관 또는 영사관 공증

국내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학생)

○(학생)

 

○(학생)

법무부출입관리사무소 발행

호적등본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재외 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유치과학기술자,교수요원의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장관발행

제3국 수학인정서

(○)

 

 

 

 

 

 

국내거주사실확인서,영주권사본

(○)

 

 

 

 

 

재외동포 자녀에 한함(별첨서식3)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필증

 

 

○(부모,학생)

(학생)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재외국민등록등본

 

 

 

 

 

(○)

재외공관장 확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해당관장 확인

※ (○)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참조 : [2010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중등교육과-3714(2009.03.13)
※ 기타 유의사항
① 구비서류 원본 1부, 사본1부를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에게 제출 심사를 받은 후 학교를 배정 받음(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접수하며,원본 1부라 함은 해당 국가 주한 공관의 공증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2부를 의미함) 단, 아포스티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반드시 입·퇴학 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는 외국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의 공증을 대신함
② 학교가 배정되면 7일 이내에 학교에 등록함
③ 영문 이외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Ⅵ. 편입학관련 상담 및 심사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취학·편입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과 원재적교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 후 보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 고등학교 재입학·편입학
-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재·편입학(구비서류는 동일함)
- 상급학년으로 편입학을 해당 학년 정원 내 결원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편입학 학년의 수학 능력이 있다고 인정(평가)된 경우에 한해 가능함
Ⅶ. 재외'한국학교' 학생의 전입학 처리안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거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재외'한국학교'의 재학생 전학과 관련한 사항임
  • 1. 현 재적교에 출석중인 학생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로 전출할 경우
  • (부모와 함께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재외한국학교장은 재적교로 전출동의 요청 공문을 발송(팩스)
  2. 재적교의장은 재외 한국학교장에게 전출 승인공문을 팩스로 송부
  3. 재적교의 장은 공문원본과 전학서류 일체를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4. 학부모는 밀봉된 서류를 재외 한국 학교장에게 제출
  • ※ 재외 '한국학교'는 NEIS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Off-Line방식(전출 동의 요청 및 승인 등)으로 전출업무를 처리하여야함.
  • 2. 재외 '한국학교'에서 국내 학교로 전입할 경우의 학적 처리 절차
  • (부모와 함께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재외한국학교장은 학부모에게 학교생활기록부,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
  2. 학부모는 발급받은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
  3. 재외공관장은 서류를 확인 후,공증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4.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
  • ※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할 수 있음.